[공지] [학부][장학] 2026-2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(~10/30)
2026-2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
2026학년도 2학기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 자격(공통)
-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 2.0이상(4.3만점)인자
* 예외 신청 자격은 장학금별 지급 기준 참고
2. 선발 인원 및 장학 금액
| 장학금명 | 1인당 장학금액(원) | 추천인원 | 지급기준 |
| 문학출 | 1,500,000 | 1 | *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대상 * 신청서류 : 신청서(소정양식) 및 가계곤란 서류 * 등록금 범위 내 지급 |
| 은하B&C | 1,000,000 | 1 | * 신청서류: 신청서(소정양식) * 등록금 범위 내 지급 |
| 이화사랑 | 1,000,000 | 1 | * 가계곤란자 대상 * 신청서류 : 신청서(소정양식) 및 가계곤란 서류 *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|
|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| 1,000,000 | 1 | *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크고 열정이 있는 학생 * 신청서류 : 신청서(소정양식) 및 가계곤란 서류 * 등록금 범위 내 지급 |
3. 신청 기간: 2026. 10. 26. (월) ~ 10. 30. (금)
4. 학생 제출 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(첨부파일)
ㅋㅌ나. 가계곤란 장학금 제출서류
1) 주민등록등본 1부
-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- 2026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
-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
3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- 대상 기간: 2026년 1월 ~ 2026년 10월
4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토지,주택,건물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*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- 2026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 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 세목별 과세증명서
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
*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: 2026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(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)
5)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추가 제출
붙임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10/30(금) 17:00까지 통계학과 사무실(종B 310호)로 대면 제출
5. 유의 사항
가.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
*지급 기준에 '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'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
6. 감사편지 작성 안내
- 장학생 선발생은 추후 감사편지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(반드시 손편지로 작성, 이메일 제출X, 장학금 수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