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학부][장학] 2026-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(~5/13)
2026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
2026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급대상
-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.00(4.3만점) 이상인 학생(가계곤란자 우선선발)
-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정규, 학점등록생 가능(등록금 범위 내, 중복 지급 가능)
-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6-1학기 신입생은 신청 불가
2.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: 배정된 금액 내 전공(학과)에서 결정
3. 신청기간: 2026. 5. 6.(수) ~ 5. 13.(수)
붙임 파일 및 제출 서류는 5.13(수) 17:00까지 학과 사무실(종B310호)로 제출
4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(소정양식)
나. 가계서류
1) 주민등록등본 1부
-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-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
-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
3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- 대상 기간: 2025년 1월 ~ 2025년 12월
4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재산세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*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- 2025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 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 세목별 과세증명서
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
*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: 2025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(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)
5)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추가 제출
5. 감사편지 작성 안내
- 장학생 선발생은 감사편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(반드시 손편지로 작성, 이메일 제출X, 장학금 수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