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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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[학부][장학] 2026-1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(~5/13)

  • 작성자 : 통계학과 관리자

2026-1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(~5/13)


2026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 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1. 신청 자격(공통)

 -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 2.0이상(4.3만점)인자

 * 예외 신청 자격은 장학금별 지급 기준 참고


2. 선발 인원 및 장학 금액






장학금명

추천 대학

1인당 장학금액

추천인원

지급 기준

이동희‧김덕재

자연과학대학

1,000,000

1

 직전학기 평점 2.0 이상 정규등록생
 신청서류 : 신청서(소정양식) / 서약서(소정양식) / 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/ 가계곤란 서류
 등록금 범위  지급


3. 신청 기간: 2026. 5. 6. (수) ~ 5. 13. (수)


4. 학생 제출 서류

  가. 장학금 신청서

  .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   -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

  다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
      - 2025년 1월 이후 자격득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

      -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본인 서류 추가 제출

  라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/모 각 1부 * 기혼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
     - 대상 기간: 2025년 1월 ~ 2025년 12월

  마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재산세에 한함) 부/모 각 1부 * 기혼자일 경우 본인/배우자 각 1부

    1)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- 2025년도(7월, 9월) 기준 ‘전국단위’ 재산세(토지,주택,건축물에 한함) 세목별 과세증명서

         (주민세,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) 

    2)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

      - [전국자치단체], [과세년도: 2025년], [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] 기재된 서류 제출

        (전국자치단체 기준으로 제출해야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창구 발급 받아야 함)

  바. 보호자의 이혼/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추가 제출

  붙임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5/13(수) 17:00까지 통계학과 사무실(종B 310호)로 대면 제출

5. 유의 사항

가. 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이내 지급이 원칙

     *지급 기준에 '등록금 초과하여 지급 가능'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


6. 감사편지 작성 안내

 - 장학생 선발생은 추후 감사편지를 학과 사무실로 제출 (반드시 손편지로 작성, 이메일 제출X, 장학금 수혜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)